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을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채과 주식 등의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규제지역 여부 무관) ㅇ(개선) 12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 추진 ㅇ(조치계획) 「HUG 내규」, 「HF 지침」 조속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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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추가 해제 검토
ㅇ(현행) 투기과열지구 39곳, 조정대상지역 60곳 * 9.21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및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한 바 있음 ㅇ(조치계획)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ㅇ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금지 ㅇ (개선) 투기ㆍ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ㆍ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 (조치계획)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초 시행을 준비
정부의 입장
도심내 우수입지 공급기반 확충 등을 위한 「국민주거 안정실현방안(8.16)」 및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10.26)」 등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 이와 관련,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연내마련・발표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