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타운’은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있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방식이다. 주차난 등 저층주거지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지역 내 이웃한 다가구‧다세대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아타운 선정지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자치구
대표번지
면적(㎡)
종로구
구기동 100-48 일원
64,231
서대문구
천연동 89-16 일원
24,466
성동구
마장동 457 일원
75,382
마포구
성산동 160-4 일원
83,265
성동구
사근동 190-2 일원
66,284
마포구
망원동 456-6 일원
82,442
중랑구
면목3·8동 44-6 일원
76,525
양천구
신월동 173 일원
61,500
중랑구
면목본동 297-28 일원
55,385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원
75,000
중랑구
중화1동 4-30 일원
75,015
강서구
방화동 592 일원
72,000
중랑구
망우3동 427-5 일원
98,171
구로구
고척동 241 일원
25,000
강북구
번동 454-61 일원
53,351
구로구
구로동 728 일원
64,000
도봉구
쌍문동 524-87 일원
82,630
송파구
풍납동 483-10 일원
43,339
도봉구
쌍문동 494-22 일원
31,303
송파구
거여동 555 일원
12,813
노원구
상계2동 177-66 일원
96,000
※ 도봉구 창동 501-13 일원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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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투자 시 주의사항
서울시에서 투기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6월 23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 및 고시 하게 했습니다. 이 날짜 이후에 신축 또는 용도변경을 해서 그 이전 가수 수보다 가구 수가 증가한 경우에는 단독으로 분양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에 신중해야 합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후에 가구 수가 늘어난 건 보통 부동산등기부만 확인해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물대장까지 꼼꼼히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권리기준일 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범 제 77조 의거 [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숸리의 산정기준일 ]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 2항 ( 구역지정공시)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을 날 [ 개발사업자가 고시 한 고시일 ]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 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를 산정한 것이 권리기준일 이다.
1.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되는경우 2.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경우 3. 하나의 대지 버무이에 속하는 동일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출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4.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준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② 시도지사는 제 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공시하여야한다.
사업별 권리산정 기준일
신속통합기획
신속통합기획은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정비사업기간을 획기적으로 율여 빠른 진행을 하다록 하는 거싱 목표인 사업이다. 신속통합기획의 권리산정 기준일은 1차적으로 2021년 9월 23일이며, 기준일 이전의 소유권, 지상권 등 권리에 대해서만 입주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2021년 6월 29일이다. 역시 하위 내용은 상동
공공재개발
SH,LH 가은 공공 기관이 들어가서 도시정비법상 재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며 1차는 2020년 9월 21일, 2차는 2021년 12월 31일 이다.
모아타운 요건
대상면적 : 10만㎡ 미만의 저층 주거지 노후도 : 대상지 내 노후 불량 건축물이 50% 이상
제외지역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 공공 재개발 ·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사업방식으로 공모 신청중인 지역, 예외로 심의에서 탈락한 지역이더라도 조건부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