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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오입 논란에 종부세를 8월로 미룬다고?! 종부세를 내야되 말아야되?!!!!!!!!!!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7. 5. 18:08반응형반응형
기사 내용 정리
여당이 야당을 배제하고 정부와 당내 의견만 듣고 법안을 만든 결과가 ‘사사오입 세법 논란’ 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 부과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빨리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는 오는 8월 20일까지만 법안이 처리되면 괜찮다는 입장이다. 국세청은 11월에 종부세를 고지하고, 9월에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청을 납세자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8월까지는 1차 종부세 계산자료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재위 한 관계자는 "8월 20일까지만 종부세 법안이 통과돼도 무방할 것 같다"라고 전했다.
유동수 의원 안은 1세대 1 주택자는 부동산 공시 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하되 억 원 미만은 반올림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했다.
2021년 부동산 공시 가격 상위 2% 가격인 10억 6,8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경우, 11억 원 이상부터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이 경우 10억 6,800만 원~1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는 상위 2%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종부세를 내지 않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내림'하는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부동산 가격이 10억 3,000만 원으로 떨어질 경우 10억 원~10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택 소유자들은 상위 2%가 아닌데도 종부세를 내야 한다. 야당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조세평등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종부세 납세자가 자신이 그 대상인지 알 수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현행 종부세법은 9억 원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반면, 민주당 안은 상위 2%라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바탕으로 납세자를 정하기 때문이다. 정연호 국회 기재위 수석전문위원은 "절대적 금액’(9억 원) 규정에 비해 ‘상대적 비중’(주택 공시 가격 상위 2%) 규정은 상대적으로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주택의 공시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므로 공시가격 상위 2%에 해당하는 금액 역시 정부가 결정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과세요건이 행정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에서는 과세 요건 법정주의 위반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경우 타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에 따라 자신의 종부세 부과 여부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현재 공시가격 12억 원인 대단지 아파트 A가 재건축 후 공시 가격 15억원인 아파트 B로 전환될 경우, 공시가격 변동이 없는 주택 C에 거주하는 사람은 A 아파트가 재건축되는 동안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만 B아파트 준공 이후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남의 집 재건축이 내 집 종부세 부과로 이어지는 '이전투구'의 장이 펼쳐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1세대 1 주택 편입 여부 △공제 기간을 3년으로 할 경우 납세자에게 더 불리할 가능성 등이 당정의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종부세법을 8월에 다시 논의하더라도 야당의 반대가 거세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내 담세 능력과 관계없이 상대적으로 조세 부담을 결정하는 방식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라며 "국민의 힘은 기본적으로 1세대 1 주택은 12억 원 공제액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위 내용은 하단의 기사를 간추려 핵심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2OZ39WDUN
[단독]종부세법 8월로 미룬다…'속도전' 與 사사오입 논란에 '멈칫'
여야 간사, 8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민주당, 재보선 직후 '세법 개정' 속도냈지만, 정부·구청장·전문가 의견만 듣고 야당 배제, 野 '사사오입' '과세 법률주의 위반' 등 지적, '민심 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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