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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이달 조기 지급!! 135만 가구 1조2척억 규모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6. 28. 20:47반응형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 이달 조기 지급…135만 가구 1조2천억 규모
작년 반기 근로장려금 이달 조기 지급…135만 가구 1조2천억 규모
국세청, 지급절차 단축해 정산분 지급 8월→6월로 두 달 당겨 근로장려금만 받을 경우 가구당 평균 100만원 자녀장려금 함께 받으면 평균 227만원 받아 계좌입금 신청 가구는 28일 계좌로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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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정리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135만 가구에 근로장려금 1조2000억원이 조기에 지급된다.
28일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분을 지난해까지는 8월에 지급했으나, 올해는 2개월 앞당겨 이달 지급한다고 밝혔다.
2021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자녀장려금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당해 9월에 신청하는 상반기분은 당해연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다음연도 3월에 신청하는 하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분 지급액을 뺀 금액을 6월에 지급한다. 지난해까지는 하반기분을 6월에 지급한 뒤 8월에 정산분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지급 절차를 단축해 하반기분과 상반기 정산분을 6월에 함께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평균 100만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지급된 가구는 평균 227만원씩 받는다. 지급 가구 중 67.4%는 단독 가구, 28.8%는 홑벌이 가구, 3.8%는 맞벌이 가구로 나타났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6.0%, 상용근로 가구가 44.0%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38.6%로 가장 많았고 20대 이하(27.2%), 50대(14.7%), 40대(10.8%), 30대(8.7%)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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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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