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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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개정] 15억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 / 무주택자 LTV 50% 완화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10. 28. 22:48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올해는 유독 아프고 힘든 해가 되네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된 정책을 안내드리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채과 주식 등의 정보를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 연장 ㅇ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필요 ㅇ (개선)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 ㅇ (조치계획)「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12월) * 10.27일 금일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 중도금 대출보증 확대 ㅇ(현행)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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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과열지구 규제지역 해제 검토??부동산 공부/부동산 관련 뉴스기사 정리 2022. 6. 27. 23:49
'공급폭탄' 대구, '하락일로' 세종.. 112곳 규제해제 주정심에 쏠리는 눈 위 텍스트를 누르시면 뉴스기사로 바로 이동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고 중요하다고 생각 되는 부분을 추려 내용 정리 해보았습니다. 위의 텍스트를 클릭하시면 기사 내용정리 정부가 이번주 [06/27 기점]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161곳 중 일부의 해제를 검토한다. 현재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개, 조정대상지역 112곳이다. 대출의 문턱과 종부세의 부담이 늘어나 제한사항이 뒤따른다고 합니다. 비규제지역은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조정대상지역에선 50%로 내려간다.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에선 40%이고, 9억원 초과 주택은 20% 15억초과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합니다. 다만 올해 주택가격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