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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이자환급 방법 안내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4. 4. 21. 09:31반응형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신용정보원,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공동 TF를 구성하여 집행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일선 금융기관에 집행 시 참고할 수 있는 매뉴얼을 배포하는 등 집행 준비를 해왔습니다.
*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약 3,600개)의 차주 데이터 신용정보원 이관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2월~), 차주 신청시스템 구축(3.18일 개시 예정)1. 대상자 안내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및 금융업2. 금리구간 별 지원 이자율
3.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붙임1] “표준문구” 참고)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들은 3.18일부터 신청이 가능
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위 링크 클릭하고 환급 받고 이자부담 줄여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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