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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래소,비트코인] 미신고 가상자산업자 거래중지 유예기간 9월24일 까지 등록 / 등록업체 확인 가능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8. 24. 08:54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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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불법영업 거래중지 예고!
2일전 금융위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총 국내 거래소는 36개 정도의 가상화폐거래소가 있다고 합니다.
이중 국내 영업을 위한 인증절차를 마친 거래소 이외 16개의 해외거래소들을 9월 25일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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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업체이며 현재 까지 한국어 페이지 및 서비스 중단을 진행한 업체는 발표 당일 이후 페맥스(Phemex), XT.com, AAX, BTCC,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피오넥스(Pionex) 등이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했다.
아래 글이 길어도 안전하고 건강한 투자를 위해 반드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있었던 거래중지 거래소들의 피해가 제 주변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글이 읽기 불편하시다면 중요한 내용은 색을 변경 해놓을 태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고 거래가능 업체에 관련하여도 하단에 첨부하였으니 꼭 가상자산거래 하실때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https://link.coupang.com/a/wzh1j
보도자료 본문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미신고 국내 영업행위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 이하 FIU)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MEXC(멕시), KuCoin(쿠코인)등 16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 KuCoin, MEXC, Phemex, XT.com, Bitrue, ZB.com, Bitglobal, CoinW, CoinEX, AAX, ZoomEX, Poloniex, BTCEX, BTCC, DigiFinex, Pionex 등 16개사
□ 상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한국인 고객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해당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판매하거나, 제휴 사업자를 통한 구매 연계 등 지원
ㅇ FIU는 ’21.7.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ㆍ안내하였음에도, 상기 사업자는 미신고 영업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 특금법 제6조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는 특금법의 적용을 받음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사항
FIU는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수사기관에 통보하였고,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예정입니다.
ㅇ 미신고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가 제한*됩니다.
* 특금법 제7조 : 특금법 또는 금융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집행이 종료/면제된 날부터 5년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됨
또한, FIU는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였습니다.
신용카드사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ㆍ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ㆍ차단*할 예정입니다.
* 국내 카드사는 ’18.1월부터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음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 중단*을 지도하여 16개 사업자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등이 불가능해집니다.
* 특금법 시행령 제10조20 :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아니됨https://link.coupang.com/a/wzh1j
이용자 유의사항 및 향후 계획
□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2.8.18일 현재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총 35개이며, 신고된 사업자 명단은 FIU 홈페이지(www.kofiu.go.kr)를 통해 확인 가능
ㅇ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관리ㆍ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또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용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합니다.
* (예시) 신규 가상자산 △△△,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 □□□에 상장
□ 상기 사업자 외,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용자들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02-736-1748), 금융감독원(☎ 02-3145-7543),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된 안전한 거래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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