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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18일 부터 8.5일 까지 신청 5부제주식 공부/경제 관련 뉴스 기사 정리 2022. 7. 18. 18:40반응형
지원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 지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만 34세 청면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50% 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100%이하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이하기준 중소위 소득 (2022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022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260,085원입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8인 가구 6,024,515 6,907,044 7,780,592 1인 증가 시
873,588원씩 증가서비스 내용
■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 매월 전월 23~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경우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30만원 정액매칭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 100%이하) 10만원 정액 매칭
■ 지원 요건은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추가 지급가능합니다.반응형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 서비스 신청기간은 7.18일부터 8.5일까지(주말은 제외)입니다.
■ 부제로 신청 가능하니 공지사항의 요일제 참고하셔서 해당일에 접속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18,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19,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20,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21,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22,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능 합니다.
* 서울시 ' 희망두배 청년통장 ' 고용노동부 '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중복 참여 가능 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꿈나래통장' 등
중복혜택을 받았는지 궁금하다면
보건복지부 129
복지로 누리집 : 1566-0313
자산형성상담센터 : 1522-3690복지로에서 신청하는 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eu/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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