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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청년주택 신청 및 다양한 지원사항 정리생활경제정리 2022. 7. 8. 23:50반응형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세권청년 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금회 공급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서 민간이 건설하고 서울시가 매입하여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6.30.)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서 계층별 소득, 총자산, 자동차 보유기준 (미소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외국인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1세대 1 주택(실)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연령(나이)은 모두 만 연령(나이)으로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신혼부부 계층의 자격 중‘신청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는 연령이 아니라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또한 산정 시점은 공고일이 기준입니다.)반응형소득기준
월평균 소득은 가구원에 해당하는 세대원의 월평균 소득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 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등을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 전체 가액 중 해당 지분가액만을 소유한 것
-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금액을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산정된 것으로 봅니다.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를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 하며, 다음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공급 신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자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 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외국인 직계존·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세대구성원의 태아* 배우자의 자격검증이 불가능한 사람의 경우 신청불가
-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외국인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이 되어있지 않는 외국인
-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자 외신청방법
역세권 청년 주택: https://soco.seoul.go.kr/에서 원하는 집의 가격과 입지 평형 등을 확인하기
- 확인 후 민간임대는 원하는 주택 선택 후 내부에 각 민간분양 홈페이지로 이동
SH홈페이지 : https://www.i-sh.co.kr/app/index.do 홈페이지에서 공공임대 분양정보 확인하기SH 인터넷청약시스템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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