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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300pt 하회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생활경제정리 2022. 7. 3. 00:38반응형
7.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세부내용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 7.4 (월) 부터 3개월간, 필요 시 연장 )
담보유지비율이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일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담보유지비율을 140%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담보로 맡긴 주식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보다 커야하며, 담보평가비율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담보금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담보평가비율은 (계좌평가금액/대출금액)x100으로 구한다.이 담보유지비율을 면제를 7.4일부터 시행 한다고 보도자료에 작성 되어있습니다.
7월4일 ~ 3개월 뒤인 9월30일 까지 면제를 하며, 시장상황을 점검하여 연장 또는 시행 종결을 할것이라고 합니다.
이 면제로 인해 대출비율이 높은 동학개미분들이 잠시 숨을 트일 수 있을 거 같다고 예상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High Risk High Return의 투자 소신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투자에 대한 점검 또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주변의 호재소식, 주식으로 수익을 얻은 주변 지인들의 말에 흔들리지 않을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워 기준점을 만들고 투자를 공부하고 정보 수집 후 투자를 진행 해보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② 상장기업 1일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제한 완화 (7.7(목)부터 3개월간, 필요시 연장)
*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하여 거래소는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기주식1일 매수주문량 제한 완화 가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5-6②)
취득방법 현행 제한 완화 내용 직접 취득 [①, ②중 많은 수량〕 과
[발행주식총수의 1%] 중 적은 수량
①취득신고 주식수의 10%
②이사회결의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취득신고 주식수 전체 신탁취득 발행주식총수의 1% 이내 신탁재산 총액 범위내 반응형'생활경제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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