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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정리생활경제정리 2022. 7. 3. 18:43반응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22년 1분기 가격요건
- 기업 규모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인 중기업
대상 시설 예시
지급 기준 및 절차
산정 방식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이라고 합니다.
월별 일 평균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보상금
기본 산식을 통해 산정된 보상금액은 천원 단위로 절상
*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인원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19년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을 100% 반영신정 방법 및 절차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하단의 링크로 이동하셔서 사업자번호로 대상자 조회 및 신청을 클릭 후 진행 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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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신청 7월 11일 이후
오프라인 신청은 각 시·구·군청에 방문하셔서 손실보상신청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필수 준비물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및
신분증(대표자 및 방문자 )
법인사업자 필수 준비물 : 사업자 등록증 등 상동 +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가 추가로 필요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기본 사업자등록증(공동대표자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해야합니다)등 상동
+ 통합 위임장
계좌 압류 및 본인 계좌의 문제가 발생하여 타인계좌로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위임장, 본인계좌 수급 불가 증빙, 본인계좌 압류사실 증빙 (예시 : 법원 판결문)
1) 가족 : 가족임이 확인되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초본)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본 ]
2) 타인 : 재직증명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명부 등
법인은 법인계좌를 통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대표자 등 타인계좌로 신청 및 지급 불가반응형'생활경제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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