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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요약 ①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6. 30. 07:30반응형
상생임대인
개선 내용
*상생임대주택 인정요건(임대개시 시점 1세대1주택자+9억원 이하 주택) 폐지.
※임대개시 시점에 다주택자이나 향후 1주택자 전환 계획이 있는 임대인도 혜택 적용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위한 2년 거주요건 면제
시행
적용기한:2024년 12월31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7월), 2021년 12월20일 이후 임대하는 분부터 적용일반 임차인
개선 내용
월세세액공제율 10% / 12% → 12% / 15% 로 상향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하반기), 2022년 월세액부터 적용
개선 내용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 → 400만원
- 시행 : 소득세법 개정(하반기), 20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갱신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 강화
개선 내용
향후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 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수도권 : 보증금 3.0 / 대출한도 1.2 → 보증금 4.5 / 대출한도 1.8 확대
지 방 :보증금 2.0 / 대출한도 0.8→ 보증금 2.5 / 대출한도 1.2 확대
· 첫 계약갱신요구권 사용(‘20.8월) 기준이 되는 최초 신규계약 시점인 ‘18.8월에서 ’22.5월까지의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43%, 지방+29%) 감안하여 적용
시행 :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22.8.1일부터 적용민간 건설임대(법인)
개선 내용
법인세 추가 과세 배제 요건 완화:주택가액 요건 6억원→9억원 이하
시행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민간 건설임대(법인⋅개인)
개선 내용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확대:2021년 2월17일 이전 임대등록한 민간건설임대주택도 완화된 요건
(공시가 9억원 이하) 적용
※2021.2.17. 이전에 임대등록했어도 2021.2.17. 이후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확인증을 받은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완화된 요건 적용
시행 : 종부세법 개정(7월), 2022년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공공매입임대 건설 목적 토지 양도자
개선 내용
양도세⋅법인세 특례연장:2024년 12월31일까지 연장
시행 : 조특법 개정(하반기),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7월)건축허가 미분양 주택
개선 내용
종부세 완화 : 건축허가 대상도 사업계획승인 대상 미분양주택과 동일하게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세제혜택
(5년간 종부세 합산배제)
시행 : 종부세법 시행규칙 개정(7월), 2022년 11월 고지분부터 적용다음 포스팅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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