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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반대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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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2,300pt 하회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생활경제정리 2022. 7. 3. 00:38
7.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시장합동점검회의 개최 와 증시 변동성 완화조치를 시행하겠다는 보도자료를 올렸습니다.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변동성 완화 조치 시행 세부내용 ① 증권사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 7.4 (월) 부터 3개월간, 필요 시 연장 ) 담보유지비율이란? 신용거래시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에서 돈일 빌릴때 주식의 가격하락을 대비해 상당액 이상으로 담보를 유지하도록 정해진 비율. 현재 우리나라는 보통 담보유지비율을 140%정도로 설정하고 있다. 담보로 맡긴 주식 평가액이 담보유지비율보다 커야하며, 담보평가비율이 담보유지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는 부족한 담보금액의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담보평가비율은 (계좌평가금액/대출금액)x100으로 구한다. 이 담보유지비율을 면제를 7.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