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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운송기사산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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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사부터 화물운송차주 까지 산재보험 적용!!생활경제정리 2022. 7. 3. 19:16
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늑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이라는 타이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의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추진 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댁배 지·간선지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분야 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시행일 :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 2022년 7월1일 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