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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요약 ② 세부담 완화 정책 [ 세제 ]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7. 4. 22:22반응형
종부세 완화 (시행일 : 22.11월)
종합부동산세금 계산식은
[과세유형별 전국합산{공시가격 × (1-감면율)}- 공제금액(과세기준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현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 택 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95%
- 법 인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95%
- 종합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95%
- 별도합산토지분 : [전국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95%
현 정부에서 95%로 올라가있는 비율을 60%로 조정하여 종부세의 부담을 줄이겠다라는게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입니다.
전 정부의 세율 (개정 전 국세청 자료)
1주택자 기준 [ 공시가격 3억 특별공제 ] 22년 한시적 시행
지난 정부의 종부세 공제 대상은 1세대 1주택자 11억 원 까지 공제가 가능했다면 현 정부에서는 + 3억을 더해 총 14억까지 종부세가 공제 됩니다.
고령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고령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 요건
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1세대 1주택자
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종부세 100만원 초과
위 내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섬세하다고 생각이들 정도로 세분화된 요건인거 같습니다.
다만 공제가 아닌 유예라는 점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1세대 1주택자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체화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황예시 : 현 실거주 집을 매도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 하기 위해 계약을 채결 후 이사 및 전입을 마친 상태인대, 전에 살던 집이 팔리지 않을 경우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주택이 아닌 1주택으로 세율을 부과한다는 말입니다.상속주택
기간 제한없이 주택 수 제외 (저가주택·소액지분)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상황예시 : 급작스럽게 부모님의 임종 또는 지방의 저가 주택이 있지만 생활여건 떄문에 실거주를 못하는 집 등을 가액요건 범주 내에서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 시켜준다.지방 저가주택
- 1세대 2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소재지 요건 : * 수도권·특별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조치사항) 종합부동산세법 등 개정(‘22.3/4), ’22.11월 종부세고지분부터 적용 된다고 합니다.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 등 보유세(종부세) 개편 방안을 세법 개정안(7월)을 통해 확정할 예정
생애최초취득세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연소득 · 주택가격 제한 없이 누구나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수혜대상 대폭 확대
1」 현행 가액기준 下 최대 감면액 (4억 주택× 1% 취득세율 × 50% 감면 = 200만원)
2」 수혜가구 변화(예상) : (현행) 年 12.3만 가구 → (개선) 年 25.6만 가구(13.3만 가구 증가)
1. 항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은 8억원의 집을 생애최초로 매입하여 나온 취득세 감면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지인은 4억원의 집을 생애최초로 매입하여 나온 취득세 감면 금액은? 200만원 입니다.
동생은 1억원의 집을 생애최초로 매입하여 나온 취득세 감면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이렇게 예시로 보시는것과 같이 최대 한도가 존재합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이지 200만원을 무조건 해주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극적인 소재를 다루어 기사 타이틀만 보시지 마시고 내용을 읽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시행일 :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22.下) 22.6.21일 이후 취득 한 모든 주택매입 계약건양도세 중과 배제
7/5일 종부세·임대차 대책 후속 논의가 이루어 진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에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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