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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라면, 임대인을 하고 싶은 사람들 꼭 읽어보세요부동산 공부/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2022. 7. 1. 18:34반응형
상생 임대인
5% 이내 증액하는 임대인(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장 특공제를 위해 필요한 실거주 2년을 인정 (21.12.20 이후 24.12.31 사이 임대건 )
기존에 임대를 주고 있는 전세 임대인들이 5%로만 전세를 올린 상황일 경우 , 양도세/증여세 등 비과세의 조건은 실거주 2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인한 기간 내 증액된 분들은 비과세 혜택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 일 경우
21.12.20 ~ 24.12.31일 내에 재계약이 전세금 5%를 증액하신 임대인 분들 또는 재계약이 기간 내에 있으신 분들은 5% 증액을 하신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되실 분 또는 투자를 하실 분
올해 말 전에 매수를 하여 24.12.13일 전 전세 재계약을 할 경우 5% 증액을 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임대인 여러분 그간 머리가 많이 아프셨을 겁니다. 이번 완화 정책으로 머리 좀 식히시면서 좋은 선택 하시기 바랍니다.
임차인 관련 대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올리겠습니다 ^^반응형'부동산 공부 > 부동산 정부 대책 정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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