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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용어 정리 PART 3부동산 공부/부동산 용어정리 2022. 6. 27. 18:20반응형
권리
어떤 일이나 요구를 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
권리분석
물건과 관련된 권리들에 대한 분석, 인수 되는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행위
인수
권리가 소멸되지 않아 낙찰자가 그것을 떠안게 되는 것
낙찰자
경매에 나온 물건에 입찰 한 사람들 중 희망 가격을 가장 높게 쓴 사람. '최고매수신고인'이라고 합니다.
등기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를 등기부에 적는 행위 혹은 적어놓은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의 소유권과 부동산에 관련된 권리들이 등기된 것을 증명하는 문서, 등기부등본의 명칭이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바뀌었으나 보다 익숙한 '등기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등기부 현황 이란?
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들을 보기 좋게 정리한 뒤 권리분석을 한 것이다. 이 권리분석은 참조만 하고, 반드시 따로 권리분석을 해봐야한다. 등기부는 건물과 토지에 관련된 내용을 적어두는 표제부, 소유권과 관련된 권리가 등기되는 갑구,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같은 권리가 등기되는 을구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데, 정보 사이트의 등기부 현황표에는 갑구와 을구 구분 없이 등기가 된 시간순으로 나열되며 각각의 등기권리가 갑구의 몇 번, 을구의 몇 번으로 표시된다.
공유자지분
부동산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각 소유자를 공유자라고 한다. 그 각각의 공유자들이 해당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몫 혹은 비율을 뜻한다.
근저당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그 부동산의 등기부에 근저당권을 등기한다. 나중에 이자 등이 연체될 경우를 대비하여 실제 대출해준 금액보다 120~130% 정도 더 큰 금액으로 설정한다. 이를 '채권최고액' 이라고 한다.
가압류
돈을 받을 사람이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강제집행하기 전에 미리 대비하여 부동산을 확보해두는 행위이다. 어떤 담보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돈을 받지 못할 경우 채무자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게 된다. 개인 간 돈을 받을 일이 있었는데 돌려받지 못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카드대출금이 연체되었을 경우 카드회사에서 가압류를 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가압류를 하게 된다. 이렇게 가압류된 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압류
채무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처분권을 국가가 가지는 행위, 대개 부동산 소유자가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대한민국 및 시 · 구 · 군에서 압류를 한다. 건강보험료 등이 연체되었을 때도 압류가 된다.
말소기준권리 [ 중요합니다.]
부동산경매에서 부동산이 낙찰 될 경우,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하는가, 그대로 남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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