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외사례 예시를 들어 디폴트를 설명 하고 있습니다. ( 원문 )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 미국 2006년, 영국 2012년, 호주 2013년, 일본 2018년에 도입 + 22년 대한민국
퇴직연금사업자 심의
퇴직연금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원 : 고용노동부 차관 [ 위원장 선임 ] 전문성을 갖춘 퇴직연금 관련 전문가 ?
상품 유형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 법 제 21조의2제 1항제 2호 각목 )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
퇴직연금사업자 심의는 10월 중순 부터 1차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이 공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디폴트옵션 적용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근로자가 신규가입 혹은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운용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6주간의 대기기간을 거친 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
* 기존 상품의 만기가 도래한 후 4주간 운용지시 없을 경우, “2주 이내에 운용지시를 하지 않으면, 해당 적립금이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후 2주가 경과하면 사전지정운용방법 적용
* 신규가입 후 운용지시 없는 경우에는 4주 유예 없이 통지 후 2주 대기기간만 적용
(OptIn)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지 않은 근로자가 본인의 적립금을 사전지정운용방법으로 운용하기를 원할 경우 바로 운용 가능
(OptOut) 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상품으로 운용지시 가능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기존 위험자산한도(70%)규제에도 불구하고 사전지정운용방법은 적립금의 100%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디폴트옵션 관리
공시 :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디폴트옵션의 운용현황·수익률 등을 홈페이지에 공시 예정 상품관리 : 상품명에 "디폴트옵션"명기, 3년에 1회 이상 정기평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