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배송기사 등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및 늑고 종사자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이라는 타이틀로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에서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2008년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을 시작으로, 현재 총 15개 직종의 특고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등(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
추진 배경 :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강화
주요내용
- 유통배송기사, 댁배 지·간선지사, 곡물 등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 등 3개분야 의 특고종사자를 산재보험 적용 범위에 추가
- 산재보험 특고 전속성 요건 폐지 개정법 공포(2022.6.10) 이후부터는 보조 사업장 재해에 대해서도 산재보상
시행일 : 산재보험 적용 직종 확대 - 2022년 7월1일 보조사업장 재해 보상 관련 개정 산재보험법 부칙 : 2022년 6월 10일
솔직히 배송기사분들의 업무 환경은 너무나도 위험한 환경과 상황이 많습니다. 다양한 계약 형태로 진행되지만, 실직적으로는 개인사업자를 내고 회사의 오더를 받아 일하는고 계시고 그 계약 조건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회사와 개인사업자의 계약체결을 하는것 같아 보이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비정규직 계약과 흡사합니다. "영업용번호판"이 현 시세가 몇 천만원의 가치를가지고 택배 1톤 이상의 트럭들은 1억에 가까운 가격이기 때문에 개인이 대출을 받아서 시작하기 어렵기에 기업은 이것을 명목으로 다양한 명목으로 총 매출의 20%~30%를 취합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산재보험이 제대로 운송기사분들 배송기사분들에게 적용되어 위험한 환경에서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되어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