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여 글을 읽어주시는 모든 독자 분들에게 좋은 투자 공부, 성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초 용어 정리부터 , 기본 차트 이해까지 전반적인 주식에 관련된 지식들을 정리하는 시리즈로 매주 월요일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공감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식(株式) 이란?
주식은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주주가 가지는 권리 및 자본금 중의 출자지분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을 의미합니다.
즉, 회사의 가치를 주식수만큼 쪼개어 발행되며 투자자[기업, 개인. 기관]는 회사에 투자할 때 투자한 금액만큼 주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가증권은 기업에서 사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것으로 주식투자는 이 유가증권을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는 매수 또는 매도를 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배당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주식을 보유하는 방법?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매입할 때 주식을 직접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증권회사 계좌에 매수한 주식 수량과 금액을 보여주게 되며 실제 주식은 증권예탁원에 보관되고 있으며, 만약 투자자가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증권회사에 요청하여 직접 보관이 가능합니다.
주식을 양도(매도)하는 방법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는 증권사를 통해 언제든 타인에게 양도(매도)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단, 보유비율 5%를 넘는 대량보유자(대주주)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항은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제도에 대한 원칙 규정으로서 상장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한 자에게 그 보유 내용과 보유목적 등을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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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란?
영화, 드라마, 기사 등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회사의 주식을 일정 금액만큼 취득함으로써 주주가 되어 보유한 주식 수량만큼 회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의 권리
주주총회 의결권
회계장부 열람권
결산에 따른 이익배당청구권
회사를 정리할 시 잔여재산청구권
신주 발행시 신주 인수권
각종 소권 및 청구권
법률상의 지위나 권리는 자익권(自益權)과 공익권(共益權)으로 나누어진다.
자익권은 주주가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직접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이익배당청구권(462조)·잔여재산분배 청구권(538조)·이자 배당청구권(463조)·주권교부청구권(355조)·주식전환청구권(346~351조)·주식의 명의개서 청구권(337조) 등이 있다.
공익권은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여 부당한 경영을 방지·배제하는 권리이다. 이에는 의결권(369조), 주주총회 결의 취소를 구하는 권리(376~378조),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366조),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留止) 청구권(402조), 대표소송을 제기하는 권리(403조), 회사의 해산을 청구하는 권리 등이 있다
주권의 분류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대부분은 보통주로 되어 있으며, 의결권과 배당권 및 회사 파산 시 잔여재산 분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주란 의결권이 없는 대신 보통주보다 더 많은 배당과 잔여 재산 분배를 받을 수 있는 주식을 뜻합니다.
보통주
보통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선임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식의 소유비율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주식이라 할 때는 보통주를 말하고, 회사가 단일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모두가 보통주가 되므로 특별히 이 명칭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주주평등(株主平等)의 원칙에 의해 현재 발행되는 한국의 주식은 대부분이 보통주이다. 그러나 이 주식은 회사의 손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하므로 사업 부진 때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고, 잔여재산분배에 확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한다. 반대로 사업이 호전되면 고율의 배당을 받을 수 있어 투기적인 색채가 농후한 주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주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보통주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는 기업이 배당을 하거나 기업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을 배분 등에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를 가지는 주식입니다. 대개의 경우 의결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곧 의결권을 주지 않는 대신 보통주보다 높은 배당률을 지급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우선주에도 신/구 형이 있다?!
우선주에는 '구형우선주'와 '신형우선주'가 있습니다. 「1우」라고 표시된 것은 '구형우선주'이고,「1 우 B」「2 우 B」하면서 B자가 붙은 것은 '신형우선주'입니다.
1996년 상법 개정 전에 발행된 우선주가 '구형우선주'로, 보통주보다 배당을 1% 이상 더 해 준다.
'신형우선주'는 법 개정 이후 발행된 우선주로 일반적으로 끝에 B자가 붙어 있습니다. 신형우선주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보통 정기예금 금리임)을 보장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 확정된 이자를 주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채권(Bond)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B자가 붙는 것이다. 그 해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다음 해로 배당 의무가 누적됩니다.